[기고]수출기업 해외 통관애로 해결사 '관세청'

  • 등록 2021-11-24 오전 6:30:00

    수정 2021-11-24 오전 6:30:00

[임재현 관세청장] 지난 9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백신 생산을 위탁받은 국내업체 A사가 관세청에 긴급히 SOS를 요청했다. 국내에서 백신 시제품을 생산하고 품질 테스트를 위해 유럽 현지 연구소로 급히 보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처음 수출하는 것으로 현지 세관당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높고 운송일정상 야간과 휴일에 도착하는 탓에 통관 지연이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테스트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향후 국내 백신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했다. 이에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은 즉시 EU 현지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상대국 대외협력 핫라인을 통해 현지 세관당국에 긴급통관 협조를 요청하고, EU 주재 관세관이 직접 나서 물품 상세정보를 현지 세관에 사전에 제공했다. A사도 현지 통관절차를 설명하고, 도착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덕분에 백신 시제품은 현지 도착 후 신속하게 통관, 연구소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에게 있어 현지 관세당국의 낯선 규제나 관행, 절차는 보이지 않은 커다란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우리나라 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지만 기업이 낯선 외국세관에 직접 대응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코로나 19 장기화로 해외 통관과정에서 관세율, 품목분류(HS), 원산지, 법규제 등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리스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관세청이 이렇게 해외 통관애로 해결의 지원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전문성과 강력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덕분이다. 관세청은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복잡한 규정과 업무절차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규정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FTA, 품목분류 등 관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동팀을 상대국에 파견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또 해외 세관당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통관애로가 발생하면 주요 무역 거점국가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이 나설 뿐만 아니라 중대 현안인 경우에는 양국 관세청장이 직접 만나는 회의의 의제로 삼아 실질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담조직인 해외통관지원팀을 주축으로 일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해외통관애로 접수창구를 운영 중이며,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코트라·무역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 공익관세사 등의 전문인력과도 협력해 기업의 해외통관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해외 관세청장과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비대면으로도 외국세관과의 합동 웨비나, 영상회의를 이어가는 등 중단 없는 관세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 상대국에서 겪을 통관 애로도 늘어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든든한 동반자이자 해외통관애로 해결의 히든카드로서 해외 통관지원 활동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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