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광무 횡령·배임…‘오스템 악몽’ 떠오른 개미

신풍제약 63억, 광무 2.5억, 올해 첫 사례
주가 흔들렸으나 상대적 적은 규모에 비교적 선방
올해도 리스크 이어지나…불안한 투자자
  • 등록 2023-01-05 오전 5:15:00

    수정 2023-01-05 오전 5:15: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병으로 지목된 경영진의 배임·횡령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63억 원 규모의 신풍제약(019170)과 2억5000만 원 규모의 광무(029480)다. 비교적 규모는 작으나 횡령·배임이 잦았던 지난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정보시스템 신풍제약은 임원인 전무 노 모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횡령·배임 관련 올해 첫 사례다. 혐의 발생 금액은 63억4170원144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8%에 해당한다. 광무는 사내이사인 신 모씨로부터 2억5000만 원 규모의 횡령 금액이 발생했다. 자기자본대비 0.29%에 해당한다.

양사는 법적 대응에 나서며 수습에 나섰다. 신풍제약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이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광무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주가도 흔들렸다. 신풍제약은 이날 개장과 함께 주가가 1만9800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주가를 회복하며 전거래일 대비 2.21%(450원) 오른 2만800원에 마감했다. 광무 역시 2900원 선까지 내려앉았다가 소폭 만회해 전거래일 대비 1.15%(35원)가량 하락한 3005원에 장을 마쳤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도 신풍제약과 광무의 주가가 낙폭이 적었던 것은 관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임원은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될 시다. 두 회사 모두 이 기준에 해당하진 않았다.

그래도 투자자들은 불안하다.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048260)계양전기(012200) 등 수천억에서 수백억 규모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던 기억 탓이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을 분석한데 따르면 대다수가 영업손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부실에 따라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3년 내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감사 환경이 강화됐으나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는 여전히 횡령·배임에 취약하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횡령 및 배임 혐의 건수는 오스템임플란트를 포함해 13건이며 멜파스(096640)는 3건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코스닥 업체의 경우 내부 감시시스템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횡령·배임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큰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항상 작은 사건들이 먼저 발생하는 만큼 투자 시 미리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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