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정보시스템 신풍제약은 임원인 전무 노 모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횡령·배임 관련 올해 첫 사례다. 혐의 발생 금액은 63억4170원144원으로 자기자본대비 1.8%에 해당한다. 광무는 사내이사인 신 모씨로부터 2억5000만 원 규모의 횡령 금액이 발생했다. 자기자본대비 0.29%에 해당한다.
양사는 법적 대응에 나서며 수습에 나섰다. 신풍제약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이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광무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도 신풍제약과 광무의 주가가 낙폭이 적었던 것은 관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임원은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될 시다. 두 회사 모두 이 기준에 해당하진 않았다.
그래도 투자자들은 불안하다.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048260)와 계양전기(012200) 등 수천억에서 수백억 규모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던 기억 탓이다.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을 분석한데 따르면 대다수가 영업손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부실에 따라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3년 내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였다.
증권가 관계자는 “코스닥 업체의 경우 내부 감시시스템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횡령·배임 리스크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큰 횡령·배임 사건의 경우 항상 작은 사건들이 먼저 발생하는 만큼 투자 시 미리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