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과 맞고소 내연녀…'무고' 무죄 확정

前내연녀 "강간당했다"…무고 혐의 기소
1·2심 무죄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 "무고죄 법리오해 없다" 원심 확정
  • 등록 2024-01-14 오전 9:00:00

    수정 2024-01-14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사업가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2019년 5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사업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중천 씨는 내연관계였던 A씨에게서 빌린 돈 21억6000만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씨의 직장을 찾아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의 부인이 2012년 A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자 A씨는 “윤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씨가 최음제를 먹여 나를 강간했다”며 합동강간 혐의로 맞고소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검찰은 윤씨와 A씨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윤씨의 무고 혐의는 앞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2022년 8월 1심은 “(둘 중 한명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윤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 해서 A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23년 5월 2심 역시 “성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허위의 사실을 무고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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