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당 과정서 시·도당 소멸해도 당원 자격 유지”

민생당 합당 과정서 6곳 시·도당 소멸
합당 후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실시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 참여…선거 무효 주장
1·2심 선거 무효 확인→대법 “재판 다시”
  • 등록 2024-03-25 오전 6:00:00

    수정 2024-03-25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설합당 과정에서 개편대회와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신설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는 민생당 당원 김모씨와 이모씨가 민생당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해 신설된 정당으로서 합당 전 3개 각 정당은 17개의 시·도당을 두었다.

민생당은 신설 합당 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당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11개 시·도당은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합당 전 3개 정당의 시·도당 가운데 대전, 대구, 인천, 강원, 경상북도, 제주 등 6곳의 시·도당은 개편대회와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아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됐다.

이후 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총선거인 수 41만5711명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다. 그 가운데 1만7567명이 선거에 참여한 결과 서모씨가 당대표로, 피고보조참가인 진모씨, 이모씨 등이 최고위원으로 각 선출됐다.

이에 원고들은 “소멸된 대전시당 소속 당원이었던 서모씨가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당대표로 선출됐고, 당원 자격을 상실해 선거권이 없는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해 선거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생당은 “정당의 합당 전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 자격을 당연히 취득한다”면서 “설령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선거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기존 정당의 시·도당 조직이 신설되는 정당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을 마치지 않은 시·도당은 신설 합당된 정당의 조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생당은 선거인이 총 41만5711명임을 전제로 선거를 실시했고 약 4.2%에 해당하는 1만756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런데 41만5711명 가운데 약 13.7%에 해당하는 5만7075명은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합당 전 각 정당의 당원들이다.

1심 재판부는 “선거 당시 민생당의 당원이 아님에도 선거권을 부여받은 사람의 숫자와 총선거인 내지 실제 선거인과의 비율 등에 비춰 보면 소멸된 6곳의 시·도당 소속 당원들의 선거권 행사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민생당은 정당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법 제21조에서 정한 바대로 신설 합당된 민생당의 당원 지위를 당연히 취득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당과 시·도당은 정당의 성립에 필요한 기관 내지 조직의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 내지 조직의 변경이 정당의 당원 지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봤다.

특히 “정당법 21조는 헌법 8조가 정한 국민의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합당에 이르기까지 종전 당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해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부 시·도당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됐으니 그 소속 당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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