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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지난 5월 국회에서 날라온 반가운 소식을 듣고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사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공사의 이익금인 보증이행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HUG의 적자를 정부가 메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HUG가 이 법에 사활을 건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젤Ⅲ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보증·금융담보를 이용해 신용 위험을 줄일 경우 이 금액이 은행의 익스포저(위험 노출 금액)에서 차감되는 대신 보증·금융담보 제공에 대한 익스포저로 가산된다. 이때 개별 또는 연결된 거래 상대방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는 은행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돌파구가 있었다. 바로 거래 상대방이 정부, 중앙은행, 자기자본 규제에서 정부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익스포저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HUG가 자기자본 규제에서 정부로 인정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적자를 정부가 메워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 주택시장,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며 집중 논의하고 또 설득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지난 5월 관련법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가장 큰 문턱인 국토위를 통과한 만큼 연내 법안 처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5년 HUG가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HUG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도 늘어났다”며 “사업자 보증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정비사업 관련 보증 등 소비자 보증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