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낙찰 무혐의 받은 부자...세금 부과되자 "차명이다"

검경 조사에선 "아버지 소개로 경매 참여해 낙찰" 주장
부동산 매매로 양도세 부과되자 "아버지가 명의 빌려가"
法 "차명거래 판단…수사기관서 거짓진술" 원고 승소
  • 등록 2018-12-30 오전 9:00:00

    수정 2018-12-30 오전 9: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기관에서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자가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차명거래 사실을 인정받고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한모씨가 “양도소득세 46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씨는 2010년 경매를 통해 한 상가를 2억원가량에 낙찰받았다. 경찰은 2011년 5월 이 거래에 대해 한씨 아버지가 경매에서 한씨 명의로 상가를 취득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수사에 착수했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경매가 나온 상가를 소개해줘 제가 낙찰받은 것이다. 제가 위임장을 써드려 경매엔 아버지가 참석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씨 아버지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결국 검찰은 한씨 부자의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2014년 4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했다.

한씨는 이듬해인 2015년 A씨에게 3억8000만원에 상가를 매매했다. 국세청은 한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최종적으로 46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씨는 “상가는 신용불량자였던 아버지가 제 명의를 빌려 낙찰받은 후 A씨에게 매매한 것이다. 양도대금 역시 모두 아버지에게 귀속됐다. 납세의무자는 제가 아닌 아버지가 돼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부친이 2007년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후 자신 명의로 은행 거래, 상가 계약 등을 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임대료 역시 모두 아버지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씨 부친이 해당 상가를 한씨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양도한 후에도 대금을 모두 수령했다고 봐야 한다”며 한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한씨 부친”이라며 “한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씨 부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진술을 보더라도 한씨는 상가 경락대금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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