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권한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내년 상반기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자협에는 유 부총리와 교육감 4명, 교육부 실장, 6명의 위촉 위원 등 12명이 참석해 7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교자협은 지방 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 추진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정 협의체다.
교육감의 인사 자치권 확대를 위해 교원 임용의 세부사항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17조 등 교육부령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시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제1차 시험 환산 점수 만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도교육청의 학교신설사업 등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총회를 통해 중앙의뢰 심사범위 상향을 요구하며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의결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시도교육청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범위(총사업비)가 일반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난다”며 “실제 물가 변화나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금액 변화가 요구돼왔다”고 밝혔다.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위해 후속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인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서도 추진 상황을 공동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1, 2차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차 우선정비과제를 발굴·이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