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민원 감소 영향…상반기 금융민원 줄어

상반기 금융민원,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
  • 등록 2021-08-19 오전 6:00:00

    수정 2021-08-19 오전 6: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금융사 관련 민원이 작년 동기보다 약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중 코로나19에 따른 대출거래 부담 경감 및 사모펀드 관련 민원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표=금융감독원)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총 4만 27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197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232건), 중소서민(1978건), 생보(1424건), 손보(467건) 등 모든 권역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권역별 비중으로 보면 손보(36.7%), 생보(22.1%), 중소서민(16.6%), 은행(13.8%), 금융투자(10.8%)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은행 민원은 58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32건) 감소했다. 대출거래 관련 및 사모펀드 민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여신’ 및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으로 보면 여신이 2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적금 13.4%, 인터넷·폰뱅킹 5.6%, 방카·펀드 4.4% 순으로 이어졌다.

중소서민 민원은 올 상반기 70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1.8%(1978건) 감소했다. 신용카드에 대한 민원이 913건 감소했다. 이어 대부업 318건, 신용정보 192건, 신협 245건 등 모두 감소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관련 민원 등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생명보험 민원은 944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3.1%(1424건) 감소했다. 보험모집이 543건, 보험금 산정·지급이 390건 등 생보권역 모든 유형의 민원이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보집이 5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험금 산정·진급이 16.1%, 면·부책 결정이 11.2%로 뒤를 이었다.

올 상반기 손해보험 민원은 1만5689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2.9% 줄어든 수치다. 보험모집 108건, 대출 49건, 고지 및 통지 의무 위반 41건, 보험질서 33건 등 모든 민원 부문에서 줄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산정·지급이 4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계약성립·해지 11.6%, 보험모집 7.1%, 면·부책결정 6.9% 등으로 이어졌다.

반면에 금융투자 민원은 46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다.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각각 479건, 844건, 18건 증가했다. 증권사 HTS·MTS 장애 관련 민원발생으로 내부통제·전산장애 유형이 전년 동기 대비 643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유형별 비중은 내부통제·전산이 3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펀드 13.5%, 주식 매매 12.7%, 파생상품 0.8%, 신탁 0.7%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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