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신라젠 운명은 어디로…수만 개미 '촉각'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7일 결론
지난달 24일 한차례 결정 미뤄져
상폐 결정 신라젠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 결과 나와
  • 등록 2022-02-14 오전 6:33:06

    수정 2022-02-14 오전 6:33:06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횡령·배임으로 주식 거래를 중단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신라젠(215600)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오는 17일 결론이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는 이미 지난달 24일 결정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당시 연장 이유는 방대한 제출 서류와 3월 말 사업·감사보고서 확인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미 연초부터 한달 이상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만약 이번에 거래소가 심사 대상에 오스템임플란트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주식 거래는 당장 18일부터 가능해진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횡령 규모인 2215억원이 자기자본과 비교할 때 워낙 큰데다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오스템은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거래소는 심사·안건 구성을 거쳐 20일 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한다.

기심위는 오스템 제출 서류와 함께 3월 말 사업·감사보고서를 통해 △영업지속성 △재무안전성 △경영투명성을 심의한다. 여기서는 심의에 따라 상장폐지, 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중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된다.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되면 최대 1년까지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전체 상장 주식의 55.6%(793만9816주)인 1만9856명이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신라젠(215600)에 대한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1년 넘게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기심위를 통해 신라젠 상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데 이 기한이 오는 18일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신라젠 측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신라젠 상폐,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상폐가 결정된다면 회사 이의신청을 통해 3심에 해당하는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기심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만약 최악의 경우를 피해 개선 기간 부여가 결정되더라도 추가적으로 거래 정지가 이어지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7만4186명으로 전체 주식의 92.6%에 이른다.

최근 신라젠 주주 800여명은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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