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필요할까?..LG전자 부사장과 시민단체 변호사

  • 등록 2015-09-15 오전 12:10:59

    수정 2015-09-15 오전 12:25: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성하 LG전자 부사장과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고문 변호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고문 변호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목소리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조성하 LG전자 MC사업본부 부사장은 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장에서 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관련된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해달라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꼭 단말기 유통법 때문이 아니라고 해도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수요도 많이 감소했다”며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사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가 아니라 지원금 상한제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의원이 발의한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완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조 부사장은 “완전자급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대단히 클 것”이라며 “정부에서 제도를 공식적으로 검토하면 우리도 입장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좌)과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고문(변호사)
앞서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고문 변호사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촉구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단통법은 경쟁제한성으로 이통사의 이익을 고착화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안에 폐지되거나 최소한 지원금 상한제 만이라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유통협회 고문 변호사 입장에서 말하면 추가 지원금 범위는 이통사의 직영점이 포함되지 않는 게 법 취지에 맞다”면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유통시장 상황이 악화됐다. 중소 상인 대리점이 30% 이상 폐업했고 영업중단까지 합치면 50%에 이른다. 이 빈공간을 이통 직영점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는 단통법이후 통신사와 유통점이 수직적으로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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