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산업재해 당한 외국인 노동자 부인도 체류연장 해줘야"

"체류자격 부족해도 인도적 관점서 연장허가 해줘야"
  • 등록 2016-07-24 오전 9:00:00

    수정 2016-07-24 오전 9:00:00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와 그 배우자는 체류 자격 요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기간 동안 국내 체류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키스탄 국적 여성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된 단기방문 비자(C-3)로 국내에 입국했다. 먼저 입국해 있던 남편 B씨의 병간호를 위해서였다.

B씨는 지난 2006년 산업연수원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2007년 6월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 왼쪽팔 일부를 잃는 재해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재발성 우울병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이에 B씨는 2013년 2월 귀화허가를 신청한후 2015년 2월까지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받았다.

A씨는 2013년 10월 배우자 간병을 위해 최대 국내 2년 거주가 가능한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달라고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거주 실태조사를 한뒤 2014년 4월 A씨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거부한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B씨를 제대로 간병하지도 않고, 부업을 하는 등 입국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1심과 2심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러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A씨가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남편 B씨가 산업재해로 신체 손상은 물론 우울병 등 정신적 치료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적 관점에서 부인 A씨가 국내에 체류하도록 허가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천출입국관리소의 결정이 내려진 2014년 4월 당시에 남편 B씨가 귀화 신청으로 2015년 2월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던 만큼 부인 A씨도 최소 같은 기간 국내에 머물도록 허가해줬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남편의 병간호가 필요한데도 부인 A씨의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해 국내에 90일간만 국내에 체류하게 하는 것은 인도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인천출입국관리소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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