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를 회피하며 여러 채의 집을 사는 다주택자의 편법 대출을 막아 집값 상승을 옥죄기로 했다. 또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 ‘가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차주에 대출 관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는 금융회사의 새로운 대출 심사 마련에 치중하는 만큼 강화한 대출 기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다주택자 편법 대출 원천봉쇄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대출받을 때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현재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으로 분류돼 DTI산정 시 대출 가능 금액에 포함된다. 특정 직업 없이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해 임대소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증빙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 제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해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임대업자의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니라 기업대출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담보인정비율(LTV), DTI 등을 적용하지 않고 상가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이 이뤄진다. 이렇다 보니 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은 480조원에서 5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 중 부동산 임대업자의 비중은 40% 수준으로 190조원에서 200조원에 이른다.은행은 원리금 상환능력도 없는 차주가 무리하게 자영업자 대출을 받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차주의 소득과 신용, 자산현황 및 담보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는 소득과 신용, 자산 및 담보가치 변동에 따라 만기연장 시 원금 일부에 상환 조건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설자금 대출에는 신용등급 하락 시 원금 5~1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만기가 연장되고 있다.
빚 안 갚는 가짜 저소득층 가려낸다
금융당국은 국세청과 함께 소멸시효 도래 채권 소각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별도의 재산을 숨긴 채 채무를 갚지 않는 ‘무늬만 저소득층’을 가려내기로 했다. 그래야 실제로 재기가 필요한 다중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한계 차주의 부담 경감 완화책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연 15%에서 20%대에 달하는 연체가산금리를 합리화해 낮추는 방안 등이다.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전 채무 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이미 발표한 법정최고금리 24% 인하 방안 등도 들어간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통상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8·2 대책에 따라 DTI·LTV(담보인정비율)가 40%로 하향되는 등 실수요자 자금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건설사의 조달자금이 늘어날 수 있어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