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던 부산 분양시장..전매 제한에 '투기수요' 식을까

부산·광주 등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오늘부터 전매 제한
최소 6개월, 최대 3년간 사고 팔 수 없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시장 재편
해운대·동래·연제 등 부산 6개구는 입주 때까지 전매 금지
  • 등록 2017-11-10 오전 5:30:00

    수정 2017-11-10 오전 5:30:00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3일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분양한 ‘부산 서면아이파크’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수요자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현대산업개발]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10일부터 지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일정 기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도 최소 6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해지면서 연이은 분양시장 규제책에도 ‘단타 수요’ 쏠림 현상이 뚜렷했던 지방 청약시장이 안정될 지 주목된다.

지방 아파트 청약 경쟁 후끈… 분양권 손바뀜도 활발

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일 현대엔지니어링이 광주 북구 연제동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연제’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 2만 3120명을 끌어들이며 평균 22.71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 마감했다. 광주에서는 앞서 9월 비아동에서 공급한 ‘첨단 금호어울림 더테라스’도 평균 87.85대 1의 청약경쟁률로 1순위에서 모집 가구 수를 모두 채웠다.

광주 서구 M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광주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다 보니 앞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본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분양 직후부터 3000만원 안팎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됐다”며 “이번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연제 아파트는 광주에서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마지막 단지다 보니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41.51대 1의 청약경쟁률로 완판(100% 계약)된 힐스테이트 본촌은 분양 이후 이달까지 262건(신고일 기준)의 분양권(입주권 포함) 손바뀜이 있었다. 최근 4개월 새 전체 분양 가구의 31% 가량이 거래된 것이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올 들어 6·19 대책, 8·2 대책을 거치며 청약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청약 요건과 전매 제한 규정이 강화됐지만 지방의 경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주택법상 규정이 없어 분양권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수요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이 같은 쏠림 현상은 지방광역시 중에서도 7곳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해간 부산에서 두드러졌다. 실제 8·2 대책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서 공급한 전체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과 청약자 수를 기록한 단지는 모두 부산에서 나왔다. 지난 8월 부산 서구에서 분양한 ‘대신2차 푸르지오’는 평균 257.99대 1로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9월 부산 강서구에서 분양한 ‘명지더샵 퍼스트월드’에는 22만 9734명의 역대 최다 청약자가 몰려들었다.

분양권 거래도 활발했다.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대신2차 푸르지오는 분양 직후부터 이달 현재까지 전체 가구의 25% 수준에 달하는 200가구가 손바뀜됐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도 지방 아파트 분양권이 틈새 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8·2 대책 이후에도 전체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올 8~9월 두달 간 이뤄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모두 3만 309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만 695건)에 비해 7.8% 증가했다.

부산 6곳 입주 때까지 전매 제한…“현장 단속 뒷받침돼야”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광역시에서는 분양 이후 최소 6개월 간 분양권 거래가 제한된다. 8·2 대책 후속조치로 지방 민간택지의 전매 제한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단지의 분양권 거래는 기본적으로 6개월간 제한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과열 정도에 따라 현재 수도권 청약조정대상지역과 마찬가지로 최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서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 등의 모든 신규 아파트 분양권은 최소 6개월간 거래할 수 없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산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부산진구 등 6곳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기장군에 대해서는 6개월로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장군의 경우 지역 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간 청약경쟁률 차이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택지의 경우 6개월 간 전매가 제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M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매 제한이 시행되면 가수요가 빠지면서 청약경쟁률도 낮아질 것”이라며 “부산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많아 앞으로 분양이 계속 이어질텐데 청약 열기가 식으면서 주택시장 전체가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매 규제가 청약시장을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겠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전매 규제가 있는 지방 공공택지에서도 입지가 좋은 단지의 분양권은 공공연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매 제한 조치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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