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10월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17.99㎢)이다.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개한 사업예정지와 인근 녹지지역이 함께 묶였다.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보면 광명 하안동 일원 3.00㎢, 의왕 포일동 일원 2.20㎢, 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 6.15㎢다. 이들 지역은 11월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땅값은 지난 7월 초 국토부가 “기존 계획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3~4개 더 지정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직후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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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하안동 역시 월 0.2% 수준이던 땅값 상승률이 7월 이후에는 0.3~0.5%대로 크게 올랐다. 의왕시 청계동과 인천 서구 검암동 역시 마찬가지 추세를 보였다.
반면 경기도 전체 하반기 땅값 변동률은 상반기 0.3~0.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투자 세력이 향후 개발 가능한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땅 사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거래량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성남시 수정구의 월별 순수토지 거래건수는 상반기 월 100건 안팎 수준에서 7월에는 222건으로 늘었다. 광명시 역시 월 100건을 넘기기가 어려웠지만 7월에는 169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한번 오른 가격 수준이 유지되면서 8~9월에도 땅값 상승률은 높았다.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는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때부터 수도권 내 택지 후보지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세를 탔으나 정부는 특별한 땅값 상승 제동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로 신도시 주변이 투기로 쑥대밭이 됐고, 그 결과 막대한 부동산 가격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 격차가 생겼다”며 “지금과 같은 주택 공급 시스템은 여전히 주거 안정보다는 투기의 장을 만들기 위한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