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출근길 숙취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상급자의 제안으로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날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지각하지 않으려 과속하다 사고가 난 점 등이 반영됐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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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리조트에서 근무하던 A씨는 그해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 등과 함께 오후 10시50분께까지 술을 마셨다. A씨는 다음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신호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수사에 따르면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였으며 제한속도 시속 70㎞ 도로를 시속 약 150㎞로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출근 중 사고로 사망했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음주 및 과속운전에 따른 범죄 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근로자가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반 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로지 A씨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어도 출근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A씨가 주방장과의 모임을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는 다음날 근무시간이 시작된 오전 5시 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어 출발해 지각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 과속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