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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광역시 소재 치과의원 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일일 평균 50명의 환자가 방문한 의원에서 A씨는 일회용 석션팁을 3회 미만 재사용했다.
복지부는 신고를 받고 A씨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석션팁 재사용을 확인하고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했다.
법원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플라스틱 일회용 석션팁은 고압이나 고온에 약해 멸균 소독이 용이하지 않다”며 “심지어 A씨 의원에서 어떤 위생상태로 관리했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A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회용 석션팁 재사용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