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션팁 재사용 적발돼 면허정지된 치과의사…"소독했으니 문제 없다"

[사건프리즘]면허정지처분에 소송 제기했다 '패소'
법원 "석션팁 멸균소독 어려워…재사용, 감용우려"
  • 등록 2021-09-21 오전 7:00:00

    수정 2021-09-21 오전 7:00:00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석션팁을 수개월 동안 재사용하다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한 광역시 소재 치과의원 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일일 평균 50명의 환자가 방문한 의원에서 A씨는 일회용 석션팁을 3회 미만 재사용했다.

복지부는 신고를 받고 A씨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석션팁 재사용을 확인하고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플라스틱 일회용 석션팁은 고압이나 고온에 약해 멸균 소독이 용이하지 않다”며 “심지어 A씨 의원에서 어떤 위생상태로 관리했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A씨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일회용 석션팁을 완전 멸균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하면 곰팡이나 바이러스 노출 우려가 있고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의사 본인의 노력으로 위험 상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회용 석션팁 재사용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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