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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최호정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교통안내 수요가 과거에 비해 변한 것은, 방송 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 상정을 했다”며 “조례안이 통과를 하더라도 TBS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민법상 기관으로 잘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TBS는 올해 서울시가 출연금을 삭감하고, 공공기관 수익도 줄어들면서 지난 2월 방통위에 상업 광고 허용 신청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송 광고 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다른 라디오 방송사 등의 반대로 쉽지 않은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TBS가 제출한 방송 광고 허용 신청 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TBS의 자금 조달 계획 및 다매체와의 관계, 변화한 매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례안이 상정 된다고 해서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2023년 7월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에 앞서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조례가 폐지 되면 시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맞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걸려 있는 법안도 여럿 있어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법 위계 질서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안이 폐지가 되도 행정안전부에 출연기간 해제 요청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 앞서 서울시 역시 TBS 개편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7일 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가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가 많았는데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