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무혐의' 처분 김건희 수사…불씨 남아[사회in]

'7시간 녹취록' 등 각종 의혹 '무혐의'
야당에선 반발…"공정·상식 짓밟혀"
고발단체들 줄줄이 '이의 신청' 제기
  • 등록 2022-08-27 오전 8:30:00

    수정 2022-08-27 오전 8:30: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 대부분이 불송치 결론으로 모이면서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다만, 각 고발 단체가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다 야당까지 반발하면서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는 양상이다.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간 ‘7시간 통화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 위법하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증거도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들이 속속 결론이 나면서 의혹들이 해소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5월 경찰은 김 여사와 모친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작업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또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를 부탁하며 105만원을 지급했고, 같이 일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고발한 사건도 불송치됐다. 해당 발언과 선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남은 ‘허위 경력 의혹’ 역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불송치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는 공소시효 7년으로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연이은 불송치 결정으로 김 여사는 여러 범죄 혐의를 벗었으나, 도의적 책임은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줄줄이 나오는 불송치 처분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훼손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하는지 암담하다”며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가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이를 눈감아주겠다는 경찰의 결정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는 ‘허위 경력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경찰 단계에서 결론이 난 불송치 판단이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각 고발 단체들은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사건 관계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긴 후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불송치 결정문을 검토해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나무도 지난 19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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