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카드로 명품 쇼핑한 전청조…포인트 적립은 ‘남*희’

  • 등록 2023-11-13 오전 6:07:56

    수정 2023-11-13 오전 6:07:56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씨가 자신을 시한부 환자라고 속여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린 뒤 백화점에서 명품 수백만원 어치를 쇼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매 영수증 속 적립된 백화점 포인트에는 결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진=유튜브 연예뒤통령이진호 갈무리, 김민석 강서구 의원실)
1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인 A씨는 올해 2월 23일 병원비를 결제해야 한다는 전씨의 요청에 신용카드를 빌려줬다.

A씨가 카드사에게 받은 영수증을 보면 같은 달 24일 전씨는 한 유명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원피스 4벌을 512만500원에 결제했다. 또 다른 매장에서는 239만원짜리 캐리어를 구매했다.

영수증 하단 백화점 포인트 적립자는 ‘남*희’로 나와 있다. 각각 5120p, 2390p가 ‘남*희’ 이름으로 적립됐다.

A씨는 전씨가 함께 쇼핑한 사람이 남씨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백화점 포인트 적립자가 ‘남현희’라고 주장했다.

(사진=김민석 강서구 의원실 제공)
A씨는 전씨와 지난해 3월 29일 처음 만났다. 전씨는 당시 암 말기라 시한부 삶을 사고 있다며 동점심을 유발했다고 한다. 암 투병 중이라는 말에 A씨는 전씨에게 마음을 열고 종종 카드를 빌려주며 병원비를 내주기도 했다.

이후 전씨가 신용카드를 병원비가 아닌 명품 쇼핑에 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카드를 회수했다. 당시 전씨는 남씨와 스페인 여행에서 돌아와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명품 값에 대한 카드 할부금은 A씨 몫이 됐다.

전씨가 사기 사건이 터진 초기까지만 해도 A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힘들다”며 하소연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전씨가 평소 불안할 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됐다”며 “무서운 마음에 말이라도 들어주자는 생각에 통화했다. 주로 전 씨가 신세 한탄을 했다”고 국민일보를 통해 말했다.

A씨는 현재 전씨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들을 모아 그를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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