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촉발' 서지현 前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오늘 최종 결론

서지현 전 검사, 강제추행·인사 불이익 손배 청구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 상대로 제기
1·2심 원고 패소…“추행 소멸시효 완성”
  • 등록 2023-12-21 오전 6:00:00

    수정 2023-12-21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이 오늘 열린다.

서지현 전 검사(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 또 서 검사가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내 인사원칙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검사의 폭로는 사회 각계에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1월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주장한 강제추행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해도 서 검사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년 10월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11월 비로소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서 전 검사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자세한 기각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1심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서 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했고 안 전 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

이후 안 전 국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도 안 전 국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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