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씩' 서울 지하철 탑승한 러시아 소매치기 일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입국 전 사전에 범행 모의
지난해 11월 국내 들어와 범행
  • 등록 2024-03-25 오전 6:04:17

    수정 2024-03-25 오전 6:04:1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입국 전부터 범행을 모의해 들어온 뒤 서울 지하철에서 계획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 국적 일당 체포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 TV 캡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46)·B(46)씨와 여성 C(39)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러시아에서부터 범행을 모의해 들어온 후 한국에서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9일간 하루 평균 5시간가량 지하철에 머무르며 각자 역할을 배분해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B씨와 C씨는 주변 승객들이 시선을 가리는 역할과 절도 행위를 실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

해당 수법으로 일당은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한 명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남은 한 명이 ‘목표물’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가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지갑 도난 신고를 접수해 잠복·미행에 나선 경찰에 신고 닷새 만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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