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룡마을 '위장전입·고소득자' 임대주택 박탈

감사원,구룡마을 저소득층 주민 17%에 불과
억대 BMW 7시리즈 등 외제차 보유 주민 50명
부적격자 임대주택 약 400가구 분양 전환 추진
  • 등록 2014-07-04 오전 7:01:07

    수정 2014-07-04 오후 4:08:09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업 무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개포동 ‘구룡마을’일대. 서울시는 감사원이 위장전입 의심 사례 등을 지적한데 대해 임대주택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입장이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들어설 임대주택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고 대신 분양 주택이 그만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구룡마을 거주민 실태조사 부실로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가 줄어들 경우 남은 임대분에 대해 분양 전환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구룡마을 거주민의 위장전입 등 투기 의혹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추정한 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를 제외할 경우 분양전환 임대주택 규모는 약 400가구(수익 기준 11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분양 전환분을 통해 다른 지역 임대주택 수요를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주민 실태조사는 구룡마을 개발 협의와 별개로 진행될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시점(8월 2일)을 불과 한달 앞두고 혼합방식(현금 보상과 환지 혼합)과 수용·사용방식(현금 청산)등 개발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임대주택 공급 문제까지 불거질 경우 협의가 더 어려워져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구룡마을 거주민(1092가구) 전원에게 임대주택 125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서울시가 세워놓은 구룡마을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위장전입 및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구룡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은 187가구로 전체 17.1%에 그쳤다. 반면 나머지 905가구 중 자산·소득이 많아 국토교통부가 정한 임대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주민은 230가구(25.4%)에 달했다. 또 174가구(19.2%)는 구룡마을 거주 여부가 불투명했다.

실제 2011년 5~7월 구룡마을에 전입한 현직 목사 A씨 일가족 5명은 1억8000만원 상당의 ‘BMW 750Li’(사진)를 포함해 ‘BMW530i’, ‘볼보 S80 3.2’ 등 고급 외제차 3대와 ‘체어맨’과 같은 국산 고급차 2대 등 모두 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 2011년 5월 전입한 B씨의 경우 본인은 경기도 광주에 주택과 공장 및 76억67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부인과 아들은 근린상가 2채와 오피스텔 2채, 16억8400만원 상당의 토지 등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만약 감사원이 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로 추정한 고소득층과 거주 불분명 사례 등 404가구를 제외할 경우 일반분양분은 현재 1500가구에서 27%가량 증가한 약 19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를 분양 수익으로 환산하면 약 5300억 정도로 현재 SH공사가 예상하고 있는 4182억원보다 1112억원이 늘어나 수익성은 한층 개선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과거 강남구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지만 정확한 거주민 현황이 파악되면 실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엔 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남는 물량은 분양분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강남구가 2011년 5월~2012년 2월 구룡마을에서 총 1308건의 전입신고를 받고도 현장 확인은 230건(17.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주자에 대한 주민등록 관리는 해당 동주민센터가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현재 개발계획안 협의에 있어서는 논의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주까지 강남구가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주민공람 등의 관련 절차를 다음달 2일까지 끝낼 수 없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입주 부적격자를 감사원 추정치에 맞춰 제외할 경우 구룡마을 공공분양물량 변화와 분양수익 변화 비교. <자료:감사원 및 SH공사·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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