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롯데월드'저층부 9월 개장 강행

임시사용승인 과밀부담금 235억 롯데에 부과
市 "보완지시 마무리하면 언제든 개장 가능"
개장 후엔 주차장 등 건물 통제 어려울 듯
  • 등록 2014-07-28 오전 6:45:00

    수정 2014-07-28 오전 8:00:12

△저층부 조기 개장을 추진 중인 ‘제2롯데월드’.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잠실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필수 조건인 약 235억원의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롯데그룹에 이미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납부기한이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일까지인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돈이다. 통상 표준건축비의 5~10%를 낸다. 이 때문에 저층부 조기 개장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측은 얼마전 서울시가 통보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처리해 다음달말께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과밀부담금도 임시사용승인이 확정되면 바로 납부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보완만 끝내면 언제든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오는 9월 중 저층부 조기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롯데그룹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수도권 과밀부담금 23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저층부 시설은 △판매시설 21만5426㎡ △기계전기시설 2만4933㎡ △문화시설 4만2783㎡ △피난안전구역 1415㎡ △주차장 13만8257㎡ 등 총 42만2814㎡ 규모다. 이는 제2롯데월드 전체 연면적(80만7686㎡)의 절반이 넘는다.

서울시는 일단 과밀부담금 부과가 임시사용승인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신동진 서울시 광역계획팀장은 “과밀부담금 납부가 임시사용승인의 필수조건이지만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롯데 측에 지난 17일 통보한 보완 지시는 조기 개장에 대한 유보 결정이 아니며, 적절한 대안 제시와 미비한 협의 및 법적 절차 등을 마치면 임시사용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가 된 6대 교통개선대책의 경우 원래 일정상 다음달이면 마무리되는 잠실역 주변 교통체계개선사업(TSM)과 미설치된 택시정류소, 관광버스 승·하차 공간 등을 확보하면 승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롯데 측에 통보한 보완 지시는 불거진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때까지 조기 개장을 불허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롯데가 약속한 분담금을 모두 냈고, 올림픽대로 하부도로 미연결구간도 시와 공사비만 협의하면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 측도 저층부 개장을 위해 서울시가 통보한 보완 사항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임시사용승인이 떨어지는데로 부담금을 완납할 계획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지적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여름이 가기 전 필요한 보완 조치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롯데가 미비한 보완 조치를 끝낼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재검토하는데 최대 한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개장 시기는 이르면 9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임시사용승인 여부를 점검한 서울시 시민 점검단 소속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 가능한 교통개선대책만으로는 조기 개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시민 점검단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의 6대 교통개선대책 중 조기 개장시 교통량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은 1~2개에 불과하다”며 “주변 도로 확장 및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하루 최대 4만대가 이용할 저층부 주차장을 주말에 전면 통제하거나 전일 유료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기 개장 이후에는 주차장 통제 등을 서울시가 강제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형건설사 인·허가사업팀 관계자는 “조기 개장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 롯데가 과밀부담금을 모두 내고 임시사용 승인까지 받으면 서울시가 더이상 건물 운영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저층부에 대한 수도권 과밀부담금 부과 내역.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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