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日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5년간 덤핑관세 부과

"국내 산업 실질적 피해" 최종 판정
덤핑관세율 SMC 11.66%, CKD 및 기타 공급자 23.97%
  • 등록 2015-01-21 오전 6:00:00

    수정 2015-01-21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20일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 부품으로, 자동차, 전자, 일반 산업용 기계 등 산업용 자동화설비에 핵심 부품으로 들어간다.

공기압밸브 국내 시장 규모(신청인 출하량 기준)는 2013년 기준으로 약 647억원이며, 이 중 국내생산품은 148억원(23%), 덤핑물품은 472억원(73%)이다.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향후 5년 간 11.66~23.9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덤핑방지관세율은 SMC가 11.66%, CKD 및 기타 공급자는 23.97%가 각각 부과된다.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공기압밸브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공기압 밸브 생산업체인 티피씨메카트로닉스, 케이시시정공이 2013년 12월 반덤핑조사를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사를 개시해 국내생산자, 일본 공급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를 1년 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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