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 '1호' 넣을까 뺄까

문화재 지정번호제 존폐 논란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 31.5% vs 유지 48.8%
'국보 1호 가장 가치있는 문화재' 68.3%
문화재청 의견수렴 뒤 내년초 정책대안 마련
  • 등록 2015-11-09 오전 6:15:00

    수정 2015-11-09 오전 6:15:00

국보 1호 숭례문(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재 지정번호는 문화재 관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라도 유지해야 한다.” “문화재 지정번호 논란은 국보 1호를 숭례문에서 훈민정음으로 교체하면 간단한 문제다” “통일시대에 대비해 문화재청과 북한 관계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재 지정번호제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강당. 문화재청 주최로 문화재지정번호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현행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운용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가치나 우열이 아니라 국가나 시·도가 문화재 관리의 편의를 위해 지정순서에 따라 부여한 형식상의 번호다. 다시 말해 국보나 보물 등으로 먼저 지정됐다고 해서 문화재 가치가 더 우월한 것도 아닌 것인데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터다.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은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문화재 지정번호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외에는 없다”면서 대내외적 폐지, 대외적 폐지·내부적 운영, 현행 유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문화재 지정번호를 폐지할 경우 문화재 종류(국보· 보물·사적 등), 지정 기준, 지역, 지정순서를 나열한, 코드화된 관리번호를 붙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국보 1호 교체운동이다. 국보 1호는 숭례문. 일제강점기인 1933년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따라 보물 제1호로 지정됐다가 해방 이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보 제1호로 승격됐다. 특히 2008년 2월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숭례문의 88% 이상이 소실되고 이후 부실복원 논란이 제기되면서 숭례문의 국보 1호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문화재 시민단체와 한글단체를 중심으로 국보 1호의 자격이 없는 숭례문 대신에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국민여론은 문화재 지정번호제 개편에 부정적이다. 문화재청이 이날 공개한 국민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보 1호’라는 명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68.3%가 ‘가치가 가장 높은 문화재에 부여하는 번호’로 인식했다. 반면 ‘관리를 위한 일련번호’라는 응답은 25.9%에 불과했다. 아울러 문화재 지정번호제의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31.6%, ‘필요없다’는 응답이 48.8%로 나타났다.

이경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은 “문화재 지정번호제는 사실 정답이 없고 나라마다 다양하게 운영된다”며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 내년 초에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강당에서 문화재 지정번호제 개선 방안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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