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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김진표 의원실을 찾아 김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양측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공식적으로 만나 면담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준비 현황, 시행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김 의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김 의원에게 이 같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납세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낸다고 보고 종교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내년부터는 종교인이면 비영리·영리법인을 가리지 말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을 지키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기재부·국세청은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 대표들과 만났다. 이후 교단별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르면 9월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 10월께 국세청의 매뉴얼 책자 발간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함께 하반기 중으로 비영리법인이 아닌 곳, 소득 과세 범위에 대한 매뉴얼을 자세히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에 과세를 시행해도 혼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