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해야"..김진표 의원 찾아 간 세제실 공무원들

16일 의원실서 면담.."내년 시행" 강조
김진표, 법안 철회 입장은 밝히지 않아
참여연대 "김진표 의원, 법안 철회해야"
  • 등록 2017-08-18 오전 5:00:00

    수정 2017-08-18 오후 7:40:4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부위원장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종교인 납세 유예 법안을 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다. 김 의원은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출신이다. 이들의 선배인 셈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김진표 의원실을 찾아 김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양측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공식적으로 만나 면담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준비 현황, 시행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김 의원과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개신교 단체(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들은 내년에 시행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나 종단·종파 간 다른 수입구조와 비용인정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 상세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종교단체들이 영리나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할 경우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김 의원에게 이 같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납세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낸다고 보고 종교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내년부터는 종교인이면 비영리·영리법인을 가리지 말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을 지키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기재부·국세청은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 대표들과 만났다. 이후 교단별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르면 9월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 10월께 국세청의 매뉴얼 책자 발간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과 함께 하반기 중으로 비영리법인이 아닌 곳, 소득 과세 범위에 대한 매뉴얼을 자세히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에 과세를 시행해도 혼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재부 측의 입장을 경청하고 준비가 미비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발의한 법안을 철회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난 15일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종교인 과세=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시행일은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현행 소득세와 같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받는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세무조사 때는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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