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오르자 '가짜 경유' 주유소 다시 기승(종합)

불법판매 주유소 지난해 250곳으로 늘어
年3건 적발 주유소도, 수년간 1000억 챙겨
솜방망이 처벌, 간판 바꾸면 속수무책
뒤늦게 산업부 "이달 중 개선방안 발표"
  • 등록 2017-11-20 오전 5:00:00

    수정 2017-11-20 오전 5:00:00

올해 1~7월 적발 결과.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유가가 오르자 가짜 경유·휘발유를 팔아 한 몫 챙기는 주유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만 수차례 적발된 주유소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다. 부실한 주유소 관리체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불법·유사석유 판매 적발 내역’에 따르면, 적발된 주유소가 2014년 298곳에서 2015년 237곳으로 주춤하다 지난해 250곳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7월까지 130곳이 적발돼 현 추세라면 올해도 최소 200곳 넘게 적발될 전망이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105곳(2013년~2017년 7월)에 달했다. 특히 16곳은 올해 적발됐다. 이 중 강원도 원주시 주유소 한 곳은 3차례, 인천 계양구·전남 나주시·전남 영암군·광주 북구는 각각 두 차례 가짜 석유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값싼 등유나 석유 중간제품(경유 유분·윤활유 등)에 소량의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든 뒤 주유소에서 판매했다. 지난달 석유관리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4년여간 추적해 적발한 조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00억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불법 제조·유통했다. 대전 등 전국 36개 주유소에 유통한 가짜 경유만 7380만ℓ에 달한다. 승용차 147만6000대(50ℓ 기준) 주유량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17일에는 농민들에게 가짜 면세유를 판매한 세종, 부여, 아산, 논산, 옥천, 예산 등 6개 시·군의 주유소 18곳이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대규모 저장 공간이 필요한 가짜 휘발유와 달리 가짜 경유는 주유 과정에서 등유·경유를 바로 섞으면 된다”며 “원료공급·제조·유통·알선·판매 등 점조직으로 세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관리·법망은 허술한 실정이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현행 법에선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 명의나 간판만 바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주유소에도 석유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둘째로는 석유 거래 사각지대가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등 석유판매사업자는 석유 구매·판매 결과를 담은 ‘수급 상황 기록부’를 석유관리원과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 시행규칙(45조)에 따르면 보고 내역이 휘발유·경유·중유·그 밖의 석유제품으로 구분돼 있다. ‘그 밖의 석유제품’으로 석유 중간제품의 모든 거래 내역이 뭉뚱그려 보고된다. 이 보고·관리 체계의 허점을 노린 일당이 지난달 1000억원대 가짜경유를 수년간 판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며 “이훈 의원의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유사석유 판매 적발 내역 및 2016년 불법·유사석유 판매업소 조치내역.[디자인=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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