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禹 Vs '2전 3기' 檢…3번째 구속영장 누가 웃나?

국정농단 핵심 연루자로 1년 넘게 검찰·특검 소환 5번
수사망 줄줄이 피해가 영장 2번 기각돼 불구속 기소
檢, '봐주기' 논란에 새정부서 직무범죄·개인비리 등 총력전
노 前 대통령 수사 악연…3번째 영장청구 결과 초미의 관심
  • 등록 2017-12-12 오전 5:30:00

    수정 2017-12-12 오전 5:30:00

직권남용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기자에게 ‘레이저 눈빛’을 날리고 후배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며 당당함과 여유로움을 뽐내던 그가 ‘숙명’을 말하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11월 6일 검찰 특별수사팀에 의해 처음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을 거쳐 약 1년 뒤인 올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의해 또 검찰에 불려 나왔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0일 비공개로 검찰에 또 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짧게 한숨부터 지었다. 그러고서 “지난 1년사이 (검찰)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루자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구속을 피했다. 앞서 3번의 수사에서 ‘봐주기’ 논란에 곤혹을 치룬 검찰은 명예회복의 차원에서라도 우 전 수석을 구속하고 무거운 혐의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목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번째 영장청구다. 그는 “헤쳐나가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법망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정농단 핵심’ 의혹에도 구속영장 2번 기각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그를 국정농단 사태 청산의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산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은 집권후 가장 먼저 인사권을 발동해 이른바 ‘우병우 라인’ 검사들을 솎아냈다. 3차례에 걸친 수사 결과가 미진했던 것은 여전히 검찰 조직에 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검사들이 많은 탓이라고 본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가 강남 부동산의 게임회사 넥슨 특혜매매 의혹이 불거진 뒤 가족회사(정강) 탈세 의혹, 의경 아들의 ‘꽃보직’ 의 여러 개인비리 의혹으로 당시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초동수사에서 자택과 휴대폰 압수수색을 생략하고 수사착수 3개월만에 우 전 수석을 부르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결국 결론조차 제대로 못 내리고 작년 12월 수사기록을 박영수 특검에 넘겼다.

특검의 경우 전반적인 국정농단 사태 수사와 핵심사건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검 수사기간과 인력의 한계 때문에 우 전 수석 수사는 사실상 뒤로 밀렸다. 박영수 특검 안에도 우 전 수석의 조력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특검은 지난 2월 그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으로서 국정농단을 방조·묵인했다는 혐의(직무유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특검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농단 방조·묵인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에 대한 부당한 좌천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을 적용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우 전 수석에 대한 2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또 기각했다. 검찰 특수본은 결국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8개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은 7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 文정부 들어 ‘우병우 잡기’ 총력전

정권이 바뀌고 우 전 수석에 대한 네번째 수사는 지난 8월부터 본격화한 국정원 각종 정치공작 활동 수사에서 비롯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는 데 그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히 이 전 감찰관이 가족회사 등 자신의 개인비리 의혹을 내사하는 것을 알게 되자 추명호(구속기소)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이익을 위해 청와대 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추 전 국장은 이 전 감찰관을 사찰한 뒤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소환조사에서 이를 집중 추궁했지만 우 전 수석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강수사에 나선 검찰은 과학계와 교육계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새로 포착했다. 우 전 수석은 김대중 정부 시절의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자 이 협희 산하 단체들과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이른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비위 의혹 등 약점을 파악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10일 비공개로 검찰에 다시 나왔다.

검찰은 그동안 각종 개인비리 의혹도 다시 파헤쳤다. 서울고검은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처가 부동산 넥슨 특혜매각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무혐의 처분된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경찰 의경 ‘꽃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측의 감찰 자료를 제출받아 다시 살펴봤다.

수사기관이 특정 인물에 대해 이처럼 여러 혐의에 대해 장기간 조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연루자임에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에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한편에선 그가 2009년 대검 중수부 중수 1과장으로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실무를 맡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3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그가 결국 철창신세가 될 지 이번에도 집에 가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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