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대란]530여개 상장사 감사선임 '발등의 불'

감사 교체해야 하는 535개사 발동동
비상장사까지 '소액주주 찾기` 고심
"주소지만 갖고 전국 주주 찾아다녀야"
  • 등록 2018-02-05 오전 5:00:00

    수정 2018-02-05 오전 8:16:35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섀도보팅제도가 24년만에 폐지되면서 상당수의 상장회사가 3월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를 열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 1989개사가 내달 중·하순 정기 주총을 열어야 하지만 137개 회사는 소액주주(액면가액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1% 이하) 지분율이 높아 섀도보팅제 없인 의사정족수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 감사와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포함된 주총 개최시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의사정족수 포함) 3%로 묶이기 때문이다. 결국 나머지 지분 30%를 모아야 감사 선임을 위한 주총을 열 수 있고 의결도 가능한 셈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지분율이 75%를 넘어 정기 주총 개최가 쉽지 않은 회사는 코스피 상장사 21개사, 코스닥 102개사 등 총 123개사다. 비상장사까지 합할 경우 137개사가 주총을 열기 힘든 상황이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5%를 넘더라도 올해 감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주총을 열지 못할 수 있다.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감사를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는 535개(작년 6월 기준)로 예상된다.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작년에 섀도보팅 폐지에 대비해 미리 감사를 교체했지만 코스피 상장사 190여개, 코스닥 상장사 330여개가 올해 감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거나 감사를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들은 3월 주총을 열지 못할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주주명부에 나온 주소지도 불명확한데다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부는 대안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주총 날짜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상장사 IR담당자는 “상장사로서는 주총을 빨리 열어 재무제표도 확정하고, 감사도 선임해야 하는데 소액주주들이 실제 참여할지 말지도 모르는 전자투표제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릴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또 “명확한 대책도 없이 섀도보팅제부터 폐지한 금융위원회와 국회를 보면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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