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국 딸 고소? 취하 않으면 허위사실로 맞고소"

  • 등록 2019-09-06 오전 12:10:00

    수정 2019-09-06 오전 7:49:15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 맞고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5일 ‘2015∼2019년 부산대 대학원 유급자 현황’ 자료를 요구했고, 8일 오전 9시 43분 부산대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조씨의 유급 자료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부산대 의전원 학생들 사이에서 조씨가 성적 미달로 두 차례 유급을 받고도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씨가 마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며 “이는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무고죄, 나아가 입법기관의 정당한 감사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의 유급 자료의 출처가 부산대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조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찾아달라는 경찰 고소를 유지한다면 부득불 조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조 후보자 딸은 지난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부산대 의전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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