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 바꿔 영업한 낚시업체…단속 뒷짐진 지자체

중구 부실점검에 단속 미비, 주민 비난
업체서 가설건축물 방갈로 임대사업 벌여
신고 용도와 달리 낚시객 휴식공간 활용
중구 "건축법 위반"…뒤늦게 현장조사 나서
  • 등록 2021-04-16 오전 5:55:00

    수정 2021-04-26 오후 3:56:49

12일 인천 중구 영종도 B업체의 낚시터에서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낚시객 대부분이 방갈로를 빌려 이용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중구가 수년 동안 낚시업체에게 공유수면을 유상 임대하면서 단속활동에 뒷짐을 진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 중구와 낚시업체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 2015년 2월 A업체 대표가 낚시영업을 해왔던 영종도 공유수면(바닷가 등) 8만3000㎡에 대해 B업체 대표로의 권리·의무 이전(양도) 신고를 받았다.

해당 공유수면은 A업체 대표가 2001년부터 중구에 임대료(당시 연간 1800만원)를 내고 빌린 것으로 2002년 이후 낚시터로 사용돼왔다. B업체 대표는 2015년 공유수면 사용권을 넘겨받아 이곳에서 낚시영업을 이어갔다. B업체는 이때부터 1년 단위로 중구에 임대료(올해 기준 1억2000만원)를 내면서 공유수면 점사용과 낚시터업 허가를 연장해왔다.

이 낚시터의 건물들은 중구에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된 것인데 대부분 방갈로 대여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중구가 지난해 신고받은 자료에는 컨테이너 192개, 천막·파이프 시설 7개가 이 낚시터의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돼 있었다. 해당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올 7월1일까지이다. 신고하면 기간은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B업체는 이 중 임시창고 용도로 축조신고된 컨테이너 150여개를 방갈로로 꾸며 낚시객에게 빌려주고 있다. 낚시터 주변에 설치된 방갈로 임대료는 1개당 2만원(12시간 기준)이다. 중구는 임시창고 용도와 달리 낚시객의 휴식·편의를 위한 임시숙소 형태의 방갈로 운영을 건축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중구 관계자는 “휴식·편의를 위한 방갈로는 임시창고와 완전히 다른 용도이다”며 “가설건축물을 신고 용도와 달리 사용하면 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설건축물은 신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만약 임시숙소로 용도를 바꾸려면 구청에 축조신고를 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는 낚시터 운영에 대한 단속의무가 있지만 수년동안 불법 용도변경 점검에 대해 뒷짐을 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설건축물 때문에 건축법을 위반한 B업체에게 매년 공유수면을 빌려줘 주민의 비난을 사고 있다.

올 1월에는 B업체가 낚시터에서 숙박업을 한다는 민원을 받고 중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지만 숙박업이 아닌 것만 확인하고 방갈로 용도 적절성은 점검하지 않았다. 2016년에는 해양수산부 지시로 이 낚시터에 대한 시설·장비를 점검했지만 중구는 양호하다고 보고했다. 부실점검이었던 셈이다.

B업체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낚시터 방갈로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낚시객들이 먹거리 등 물품을 보관하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유사한 것을 찾은 것이 건축법상 임시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이었고 구청에서 허가를 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낚시터가 (여기같이) 다 똑같다”며 “여기만 특출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구 관계자는 “B업체의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7월까지 항공사진 조사를 실시해 불법 건축물이 확인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며 “방갈로에 전기시설(에어컨 등)이 설치된 것의 불법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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