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 뇌물수수' 前 경찰서장, 대법서 징역형 확정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무마 대가로 900만원 수수
검찰 수사관도 호텔 숙박권 받아 함께 기소
  • 등록 2021-09-24 오전 6:46:14

    수정 2021-09-24 오전 6:46:1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최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경남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군납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모 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찰 수사관이던 이모 씨에게되 제주도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을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씨에겐 징역 3년, 이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중 수사 정보 유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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