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과세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과세 방식, 과세 체계 등이 불합리할 수 있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의 기본 공제액은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의 경우 250만원에 불과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경우 정책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고, 지난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반이 갖춰졌다”며 “또 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양도세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상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 완화가 잘못된 시그널로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국회 심의때 정부 입장과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하고 연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