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뭐길래]이참에 갈아탄다? 전자·물담배도 오른다

[커버스토리③] "니코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담배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개별소비세 등 올라
  • 등록 2014-12-05 오전 6:10:10

    수정 2014-12-05 오전 6:10:1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새해부터 담뱃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전자담배·물담배 등 담배 대체제에 대한 애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담배 대체제들도 일반 담배 만큼 각종 세금이 인상돼 가격이 껑충 뛸 전망이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담배 대체제로는 전자담배, 엽궐련(시가), 각련(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대체제인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비세가 57%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니코틴 용액 1㎖당 400원인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내년부터 628원으로 상승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니코틴 용액 1㎖당 현행 221원에서 525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추가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 담배 못지 않은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하루에 담배 한갑을 피우는 흡연가의 경우 시중에서 1만5000원 정도에 구입 가능한 2㎖짜리 니코틴 용액을 한 달에 두 병 정도 소모한다.

전자담배 업체들은 세금인상분을 반영한 니코틴 용액 가격을 새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짜리 니코틴 용액 한 병당 5000~ 1만원 가량의 인상을 점치고 있다.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아직 본사의 가격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면서 “일반 담배보다는 흡연가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선에서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 뿐 아니라, 다른 담배 대체제에 부과되는 세금도 일제히 인상된다. 파이프담배, 씹는담배 등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은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소비세가 57% 인상된다.

전자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도 138% 인상된다. 파이프 담배와 물담배는 각각 1g당 30.2원(기존 12.7원)과 1050.1원(기존 442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엽궐련 1g당 36.1원에서 85.8원 △각련 1g당 12.7원에서 30.2원 △씹는 담배 1g당 14.5원에서 34.4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이 각각 인상된다.

지방세법상 담배로 규정되는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물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은 모두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기도 하다. 담배 대체제별 개별소비세는 씹거나 머금는 담배가 1g당 215원, 궐련 20개비당 594원, 파이프 담배 1g당 21원, 물담배 1g당 422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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