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커진 쿠팡, 배송 지연보상 협력사 전가 '위법 논란'

소셜커머스, 배송 지연 보상 비용 협력업체에 전가
직매입 1천억 넘는 쿠팡은 대규모 유통법 위반 논란
쿠팡 "상호 간 계약이라 문제 없어"
협력업체 "물건 납품하려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여"
  • 등록 2015-07-06 오전 6:05:00

    수정 2015-07-06 오전 6:05:00

[이데일리 민재용 김상윤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배송 지연에 따른 고객 보상 제도를 운영하면서 비용 처리를 전부 협력사에 전가해 판매채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매입을 통한 매출이 연간 1000억원을 넘는 쿠팡은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위법 시비 논란도 나온다.

3일 안에 배달 못하면 무조건 ‘패널티’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는 물품 배송 지연이나 품절로 배송할 수 없을 시 고객들에게 포인트 지급 등 보상을 해주고 있다. 보상 금액은 회사별로 배송 지연 기간이나 물품 구매 금액에 등에 따라 다르다.

소셜커머스 업체 1위 쿠팡의 경우 배송 지연 시 고객에게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포인트의 일종인 ‘쿠팡 캐시’를 지급한다. 상품재고가 없을 경우 상품금액의 30%를 쿠팡 캐시로 보상한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직매입하지 않은 위탁 판매의 보상금액 전부를 협력사에 부담시키고 있다. 위탁 판매에 대한 배송 지연이나 품절이 협력사의 책임이라 보고 있다.

문제는 협력업체들이 지켜야 할 총 배송 기간이 3일로 너무 짧다는 데 있다. 협력사들은 고객이 상품을 주문한 후 1일 이내 상품을 출고해야 하고 그로부터 2일 이내 고객 손에 제품을 배달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하지만 영세한 주소 협력사들은 물품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 하루 내에 제품을 출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쿠팡에 물품을 납품하는 한 협력사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보통 개인사업자들이다 보니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 제때 발주를 못 해 패널티를 받기 십상”이라며 “물건을 많이 팔아도 막상 정산을 해보면 적자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택배사 사정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협력사 책임이다. 또 다른 납품업체 관계자는 “물건을 제때 출고했는데 택배기사 실수로 늦게 배달이 돼 쿠팡 측에 문의했더니 왜 그런 택배사를 선택했느냐는 핀잔을 들었다”며 “패널티 부담에 팔아도 적자라 계속 돼 소셜커머스에 납품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쿠팡, 대규모 유통업법 위법 논란

물건을 직접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이 연간 1000억원을 넘는 쿠팡은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행법상에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협력사에게 배송지연이나 품절을 이유로 사실상 상품 대금을 깎아서 지급하고 있어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직매입 매출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면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패널티 부과를 통해 상품 대금을 실질적으로 감액했는지 추후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쿠팡 측은 “협력업체와 패널티에 대해서도 계약을 맺은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협력사들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물품 납품사 관계자는 “패널티, 수수료 등은 이미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정한대로 받아들여야 입점이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면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팔기는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송 서비스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납품업체가 배송 기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배송 경쟁에 애꿎은 협력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계약은 상대방 간 사적 계약이라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는지 조사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추후 계약에 지위 남용이 있었는지 조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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