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朴에 보낸 편지 놓고…최태원·노소영 진실게임

최 "아내의 사면 반대 서신 들은 적 있어 "
노 "남편 석방 탄원서까지 냈는데 억울해"
노, 檢·최회장 주장에 반박 "내가 그랬다는 증거 내놔라"
  • 등록 2017-06-23 오전 6:00:00

    수정 2017-06-23 오전 10:10:1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데일리 성문재 한광범 기자]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남편의 수감생활 중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서신을 보냈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앞으로 진실 공방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소영 관장은 22일 서울 장충동 통섭인재양성소 ‘타작마당’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전혀 그런 적 없다”며 “제가 그랬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노 관장은 이어 “오히려 남편을 석방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적은 있다”며 “(부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대체 누가 지어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대체 누가 지어낸 것인지 모르겠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2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2월16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상황을 설명하고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 회장의 증언과정에서 노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증인의 처(妻)인 노 관장이 2015년 8월 14일 증인의 사면이 결정되기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증인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실에 대해 알고 있나”고 물었고 최 회장은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유영하 변호사의 반대 신문에서도 노 관장의 반대 서신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유 변호사는 “증인은 노 관장의 사면 반대 서신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시점은 언제냐”는 질문에 대해 최 회장은 “처음엔 풍문으로 누군가 얘기해줘서 조금씩 들었고, 시기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사면 후에 들은 것은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질문은 최 회장이 2015년 12월 불거진 사생활 문제로 2016년 2월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사면·가석방 건의를 완곡하게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 회장은 ‘대통령에게 앞서 불거진 개인 가정사로 부정적 평가가 아닌, 좋은 경영자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했기에 동생 가석방 문제를 함부로 꺼내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는 검찰 지적에 동의했다.

“가정 지키려고” vs “이중적인 행동”

검찰과 최 회장 측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작성자로 알려진 노 관장은 부인한 셈이다.

노 관장의 말과 검찰의 주장이 상반되면서 새로운 진실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가정을 지키겠다”고 언급하면서 일반인의 동정을 받아온 노 관장의 이중적인 행동과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인 SK그룹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최 회장은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201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2년 7개월가량 복역했다.

사면 이후인 2015년 12월엔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동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노 관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혀 이혼을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 전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요구를 거절했으며 현재도 법적 부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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