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지금이 아닌 미래에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저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수선계획은 건물외부, 건물내부, 전기·소화·승강기, 급수·가스·배수·환기시설, 난방·급탕설비 등 공용 시설에 대한 수리계획을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이 아닌 미래’에 사용할 비용을 지금의 아파트 소유자에게 걷어서 적립하기 때문에, 지금의 납부자(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소유자)와 미래의 사용자(미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기의 소유자) 간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아파트 매매시 현재 내는 사람과 미래 사용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나라는 아파트 매매 및 이사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인데요. 어차피 매매 및 이사할 거라면 지금의 아파트 소유자는 최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게 내려고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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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매매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그 동안 얼마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유지보수를 진행했는지 등 관련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죠. 이로 인해서 집을 사는 사람이나, 집을 파는 사람 모두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B아파트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해 놓았다고 해서 아파트를 더 비싸게 팔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