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취소시킨 아르노 '성폭행 유죄'…징역 2년 선고

스웨덴 스톡홀름 지방법원 만장일치 결정
  • 등록 2018-10-02 오전 12:27:17

    수정 2018-10-02 오전 12:49:41

장클로드 아르노(사진=AFP).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스웨덴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스웨덴한림원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파문’과 관련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계 사진작가 장클로드 아르노(72)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시작된 날, 노벨문학상 선정을 취소하게 만든 장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2011년 한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르노에 대해 만장일치로 징역 2년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두 건의 성폭행 혐의 가운데 한 건의 경우 피고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르노는 스웨덴한림원의 18명 종신위원 중 한 명인 카타리나 프로스텐손의 남편으로 ‘열 아홉번째 종신위원’으로 불릴 정도로 스웨덴한림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여성 18명이 과거에 아르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한림원은 아르노의 파문 처리 문제를 놓고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6명의 위원이 사퇴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면서 기능이 마비됐다. 결국 지난 5월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을 내년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스웨덴에서는 성폭행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면 징역 2~6년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검찰 측은 아르노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고, 아르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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