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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스웨덴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스웨덴한림원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파문’과 관련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계 사진작가 장클로드 아르노(72)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시작된 날, 노벨문학상 선정을 취소하게 만든 장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2011년 한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르노에 대해 만장일치로 징역 2년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두 건의 성폭행 혐의 가운데 한 건의 경우 피고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에서는 성폭행에 대해 유죄가 입증되면 징역 2~6년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검찰 측은 아르노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고, 아르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