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 측, 규정 몰랐다더니…"사냥 촬영 않겠다" 사전 공문 보내

  • 등록 2019-07-08 오전 12:10:00

    수정 2019-07-08 오전 8:09:50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 (사진=타이 피비에스(PBS))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채취해 논란이 불거진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촬영 전 태국 정부에게 “사냥 장면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 피비에스(PBS)는 7일(현지시간)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이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조용재 PD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에는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촬영 원본에서 세부 내용을 변경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속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며, 배우들은 스노우쿨링, 카누, 롱테일 보트 등을 탄 후 코 리봉(Koh Libong)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밤새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 이열음은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했다. 예고 영상에서는 출연 멤버들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해당 장면을 문제삼으며 현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논란이 일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 조치했다.

하지만 공원 측은 AFP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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