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구하라, 故 설리 이어 비보 '베르테르 효과 우려'

  • 등록 2019-11-25 오전 12:00:38

    수정 2019-11-25 오전 8:28:58

구하라 사망.(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사망한 가운데 일각에서 ‘베르테르 효과’(유명인 사망에 따른 모방 극단적 선택 사망 혹은 극단적 선택 전염)를 우려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이날 오후 6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한 지인이 구하라를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등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 구하라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외 네티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구하라와 절친한 사이였던 故설리가 지난달 14일 사망한 후 42일 만에 비보가 전해지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구하라는 설리 죽음 앞에서 “그곳에 가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지내. 언니가 네 몫까지 열심히 살게. 열심히 살게”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하지만 끝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 보도 이후 자살이 늘어나는 베르테르 효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74년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는 20년간 자살을 연구한 끝에 유명인의 자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반인의 자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명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하라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왜 국가는 피해자 구하라씨에 대해 적극적인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통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 사생활을 밖으로 유출하는 가해자가 비난을 받아야지 사생활이 유출된 피해자가 비난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가해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더 중요하다. 다시는 절대 이러한 슬픈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룹 카라로 2008년 연예계에 데뷔한 구하라는 2016년 그룹 해체 후 국내와 일본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 최모씨와 불법촬영 및 폭행, 협박 의혹을 둘러싼 고소전을 벌이다 최근 일본 연예계에 복귀해 활동을 재개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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