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맥주 세금부담 줄었는데 편의점 맥주값은 그대로네

실적압박에 롯데주류 ‘클라우드·피츠’만 출고가격 인하
마트·편의점 소비자가격은 아직 변동없어
오비맥주 ‘카스’ 그대로 · 하이트 진로 '태라' 관망중
맥주업계 “캔맥주 세금 부담 줄었지만 생맥주는 늘어 효과 상쇄”
  • 등록 2020-01-06 오전 5:30:00

    수정 2020-01-06 오전 5:30:00

편의점에 진열된 국산맥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새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 부과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 세금을 술의 ‘가격’이 아니라 ‘양’을 기준으로 매기는 것.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산 캔맥주의 세금부담이 낮아졌지만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맥주값 인하를 체감하지 않고 있다. 맥주업체 중 점유율 하락에 위기감을 느낀 롯데주류만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이다.

캔맥주 세금 줄고 생맥주 늘고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량세 전환은 맥주 중에서도 캔맥주와 생맥주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작년까지 국산맥주는 출고가격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매겼지만 1ℓ당 평균 848원의 주세를 냈다. 하지만 올해부터 종량세로 바뀌면서 출고가격과 상관없이 ℓ당 830.3원을 내게된다.

주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국산 캔맥주의 총 세부담은 ℓ당 1758원에서 1343원으로 415원이 줄어든다. 반면 생맥주는 ℓ당 총세부담인 1260원으로 종전의 종가세보다 445원이 늘어난다.

다른 제품에 비해 출고가격이 높았던 캔맥주가 종량세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낮아졌고, 대용량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어 용량에 비해 출고가격이 낮았던 생맥주는 용량만큼 그대로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생맥주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자 향후 2년 간 생맥주에 한해 주세를 20% 만큼 경감해주기로 했다.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2년간 20%) 적용 시 ℓ당 총 세부담은 1023원이다. 종가세 적용에 비해 203원 높아진 수준이다.

병맥주와 페트맥주는 각각 23원, 39원으로 미미하게 세금이 늘어 출고가격과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제공
왜 클라우드와 피츠만 가격 내렸나

국세청은 “다른 제품에 비해 출고가격이 높았던 캔맥주가 종량세로 전환됨에 따라 주세부담액과 출고가격이 낮아져 판매업자가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종가세 체계에서 유리했던 수입맥주사의 가격 경쟁력은 종량세 전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국산맥주의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 실제로 새해들어 가격을 인하한 맥주는 롯데주류의 클라우드와 피츠 뿐이다. 롯데주류는 종량세를 이유로 캔맥주 500㎖ 기준으로 클라우드는 1880원에서 1565원으로, 피츠는 1690원에서 1467원으로 출고가를 내렸다.

다만 생맥주 판매 단위인 케그(20ℓ)의 경우 클라우드는 3만7000원에서 3만8108원으로, 피츠는 3만427원에서 3만4714원으로 인상했다. 병과 페트병 가격도 조정됐다. 병 500㎖ 기준으로는 클라우드가 1383원에서 1308원으로 출고가가 내려간 반면, 피츠는 1147원에서 1186원으로 소폭 올랐다. 페트병(1.6ℓ)의 경우 클라우드는 4560원에서 4255원으로 낮아졌지만, 피츠는 3794원에서 3859원으로 높아졌다. 출고가격이 내려갔지만 아직까지 마트나 편의점에서 가격 변동은 없다. 마트나 편의점은 재고 판매 후 출고가격 인하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의 맥주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4월 카스의 가격을 평균 5.3% 인상했다가 지난 10월 종량세 선제적 적용을 이유로 다시 평균 4.7% 인하했다. 소비자들입장에선 가격이 제 자리로 돌아온 셈이지만 오비맥주는가장 먼저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작년 4월 주요 원부자재 가격과 제반 관리비용 상승 때문에 인상한 것을 10월에 종량세 선 적용으로 인하한 것”이라며 “2020년 말까지 이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테라를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캔맥주와 생맥주의 세부담이 달라진 영향을 파악하는 등 시장 상황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종량세에 따른 세금 부담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기 보다는 점유율 하락으로 실적회복이 급한 업체가 먼저 적용하는 분위기”라며 “주세 개편 당시 정부 지침이 소비자 가격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용기의 가격 상승분을 캔 인하분에 녹이는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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