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빠·방판 엄마·취준생 딸·초등아들…426만원 받는다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Q&A, 업종·매출 따라 지원금 달라
고위험시설 200만원·영업시간 제한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만 13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 지원, 폐업점포에 50만원 장려금
  • 등록 2020-09-14 오전 12:00:00

    수정 2020-09-14 오전 7:14:4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로 경영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나선다. 다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업종이나 매출·소득, 시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지원 금액도 달라진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의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에서 좌석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200만원,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금은 업종이나 매출 등에 따라 다르다. PC방을 운영하는 아버지와 방문판매원 일을 하는 어머니, 그리고 취업준비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4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은 최대 4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만 13세 이상인 3명(부모·딸)에 각각 2만원씩 6만원의 통신비도 지원한다.

아버지의 PC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고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잃은 어머니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딸과 아들은 각각 구직지원금 50만원, 돌봄지원금 20만원 지급 대상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부부가 초등학생 자녀 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새희망자금 150만원과 돌봄지원금 40만원 등 총 1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은 만 13세가 안되는 만큼 통신비 지원은 부부에게 총 4만원씩 지급된다.

이번 정부 대책에 따른 주요 지원 사항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새희망자금 지원 절차와 시기는

△국회 예산 확정 후 행정정보에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문자메시지 통보 후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정보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신청 접수·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난달초 폐업했다면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최대 200만원의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장려금(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원) 등 다른 지원 방식 이용 가능하다.

-소상공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아닌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재확산 후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356만1881원 이하)과 재산(대도시 6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돌봄 지원 대상과 절차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대한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은 별도 신청을 받는다.

-청년 구직지원금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취업성공패키지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 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 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해 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통신비 지원은 신청 방법과 범위는

△통신비 지원은 본인 명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되는 9월분 요금 청구 내역에서 자동 통신비 2만원을 감면받는다.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만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 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가 다르거나 두 대의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23일까지 대리점 등에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통신비는 1인당 휴대폰 1대에 대해 1회만 지원한다.

-한 달 통신비가 2만원보다 적다면

△한 달 요금이 1만5000원이라면 9월분 요금을 전액 감면 받고 남은 금액 5000원은 다음달로 이월된다. 즉 10월분 요금에서 추가로 5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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