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관계 생활 피폐해져"…기독교 방송, 제재 면한 까닭은?

'출연자·내용 편향적' 방통위 주의조치 취소판결
법원 “선교 목적의 종교채널은 공영방송과 달라”
“신앙 보호 취지의 방송…제재는 종교자유 침해”
  • 등록 2022-12-12 오전 7:00:00

    수정 2022-12-12 오전 7: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기독교 방송이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관련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방송한 것은 제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널과 프로그램의 특성, 종교의 자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CTS기독교TV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CTS는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를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해 재작년 7월 3차례 걸쳐 방영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A 목사는 “동성애나 성평등은 쾌락에서 온 것”이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하면 자연 질서 파괴뿐 아니라 사람의 윤리적인 파괴와 종교적인 파괴까지 일어난다”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또 다른 출연자 B 목사는 “청소년들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이 통과되면 다음 세대들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출연자 C 씨는 “동성 성관계를 하는 분들은 상당히 큰 갈등과 고민 속에 살고, 모든 생활이 피폐해진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프로그램이 사회적 쟁점 사안을 다루면서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사실과 다른 일부 출연자의 주장·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주의조치를 내렸고, 이에 CTS는 제재조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동성애가 성경에 위배 된다는 기독교적 교리에 입각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법의 장단점을 동시에 제시하는 일반 토론 프로그램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TS는 민간사업자가 기독교 교리 교육 및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교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공영방송과 같은 수준의 공익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초 일반 시청자들도 이 채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이 방송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프로그램이 다룬 내용들이 종교적인 관점을 초월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이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짚었다.

법원은 또 해당 프로그램은 ‘종교적 이념’을 종교계 인사들을 통해 교인(주 시청자)들에게 전파한 것이어서 ‘종교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법원은 “프로그램이 교리와 신앙 보호 취지에서 제작된 것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방송법상 공정성·객관성 의무에 부합하는지 재단하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제재에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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