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노소영 "1심은 완전한 패소…재산분할 1.2%는 제 삶 외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법률신문' 인터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재산분할 소송서 항소
"34년간 내조…기여도 1.2% 평가는 완전한 외면"
"아이들에 부끄러움 남기고 싶지 않아 마음 다잡아"
  • 등록 2023-01-02 오전 7:49:35

    수정 2023-01-02 오후 6:40:0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완전한 패소였다”고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28일 법률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 34년간 가정을 지키고자 애를 쓰면서 인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다”며 1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17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2019년 반소(反訴)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 판결로 인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었다.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분할을 위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노 관장은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았다”며 “이번 판결로 수십 년을 함께 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또 “개인의 안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저도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특히 교육과 여성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제가 그동안 해 오던 문화예술과 기술교육 분야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지만 외부 지면을 통해 판결문에 대해 세세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되짚었다.

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자 내지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립하여 존재하는 회사 기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간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고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SK주식회사 주식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권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가정경제공동체와는 뚜렷하게 구분해 관리·운영되었으므로 노 관장이 SK 주식의 유지·관리에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노 관장은 “(재판부가) SK 주식의 관리업무와 실무는 과거부터 그룹 경영기획실 등이 협력해 수행해서 저의 기여나 관여가 없다고 했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맡는 제가 SK 주식의 가치 상승이나 처분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며 “이런 이유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들 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한 남편이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 온 아내를 거의 재산상의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1심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입장을 거의 100% 받아주었다. 1심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 ‘재판을 더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도 했다”며 “딸과 함께 차를 타고 눈길을 운전하면서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는데 (딸에게) ‘엄마, 그만하면 됐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며 “가정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 가치의 훼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 사법부가 그것을 지켜주는 곳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사법부를 믿고 열심히 항소심 준비를 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노 관장의 해당 인터뷰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은 재산 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사소송법 제10조는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에도 재판 중인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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