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유공자 고용명령제 폐지 주문

"보훈가족이라는 것 하나로 기업에 의무채용 강요하면 안돼"
  • 등록 2008-03-29 오전 11:37:29

    수정 2008-03-29 오후 7:53:19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용명령제 폐지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 유공자 고용명령제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보훈 가족이라는 것 하나로 기업에 의무채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고용의무비율을 조정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보훈가족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대해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들에게 업종별로 국가유공자 고용비율 지정해 채용정원의 3~8%를 국가유공자로 채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고 존경받은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보훈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보훈행정은 아주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 고용명령제를 폐지하라는 것 보다는 고용명령제는 그대로 두고 고용의무비율을 조정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라는 뜻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 대통령의 지시내용에 대한 해석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은 또 국가유공자 인정범위와 관련해 "너도 나도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정작 유공자가 돼야 할 사람과 형평성이 안맞다"면서 "일부 판결로 유공자 인정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상과 국가유공자 인정은 분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훈처는 대통령에게 장기복무한 제대군인들에게 6개월간 월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금하고 자녀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대군인들이 예편 후 일자리를 갖느냐 문제는 군에 남아있는 후배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제대 군인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보훈처는 또 2010년까지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고 권역별로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보훈병원을 더 짓는 것 보다는 위탁병원 지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게 환자들에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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