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 유공자 고용명령제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보훈 가족이라는 것 하나로 기업에 의무채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고용의무비율을 조정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보훈가족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대해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업들에게 업종별로 국가유공자 고용비율 지정해 채용정원의 3~8%를 국가유공자로 채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 채용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고 존경받은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보훈처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보훈행정은 아주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 국가유공자 인정범위와 관련해 "너도 나도 국가유공자가 된다면 정작 유공자가 돼야 할 사람과 형평성이 안맞다"면서 "일부 판결로 유공자 인정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상과 국가유공자 인정은 분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제대군인들이 예편 후 일자리를 갖느냐 문제는 군에 남아있는 후배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제대 군인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보훈처는 또 2010년까지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고 권역별로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 "보훈병원을 더 짓는 것 보다는 위탁병원 지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게 환자들에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