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 아내, 호텔로 끌고가 유사성행위 강요한 남편

  • 등록 2015-06-27 오전 6:00:00

    수정 2015-06-27 오전 6:00:00

[이데일리 e뉴스팀] 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찾아가 감금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인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아내 B씨로 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자 인천 계양구에 있는 B(61)씨의 가게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2시간동안 감금했다. 또 인근호텔로 끌고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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