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前 서울시향 감독 '200억대 건물' 가압류 조치

법원, 박현정 전 대표 낸 신청 받아들여
작년 정 전 감독 가회동 건물 매물 내놔
  • 등록 2016-05-04 오전 1:47:50

    수정 2016-05-04 오전 8:20:04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왼쪽)와 정명훈 전 예술감독(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명훈(63)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예술감독의 200억 원짜리 건물이 가압류 조치됐다.

정명훈 전 감독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박현정(54) 전 서울시향 대표가 정 전 감독을 상대로 낸 건물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께 정 전 감독에 대해 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함께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단독 천지성 판사는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1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 전 감독이 소송에서 지고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건물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는 박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감독은 지난 2009년 6월 외국에서 온 손님의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가회동 4층 짜리 건물을 92억원에 구매한 뒤 지난해 매물로 내놓다. 현재 시세는 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립교향악단 사무국 소속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월 ‘직원들의 자작극’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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