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김수남의 결단은?

특수본 이번주 초 김 총장에 수사팀 보고서 제출
구속영장 청구 가닥..이번주중 영장 신청 가능성
  • 등록 2017-03-27 오전 5:00:00

    수정 2017-03-27 오전 5:00:00

김수남 검찰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는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심에 달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중순 영장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번 주 초 김 총장에게 법리와 신병처리 의견이 담긴 수사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수사팀 보고서가 넘어오는 대로 이를 참고해 대검 참모들과 함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지역 한 검사는 “‘검찰 도장은 하나’라는 말처럼 모든 결정은 총장이 하고 그 책임도 총장이 지게 된다”며 “영장 청구 여부도 결국 김 총장의 결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 여러 곳에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만 뇌물죄를 포함해 13가지에 달한다. 현재 최순실(61)씨,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공모자로 본 다수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혐의의 중대성에는 이견이 없다. 증거인멸 가능성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마지막 남은 고려 대상이다.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하는 쪽은 형평성을 강조한다. 뇌물공여자 등 공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다.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거론한다. 국가 지도자였던 인사를 구속하는 게 사회적 갈등만 촉발할 뿐 국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인 답변외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가 늦어질 경우 다음 달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김 총장이 다음 주 내에 최종 결심을 굳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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