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미검사 등급’ 사라진다…새 등급표시제 적용

모든 쌀에 특·상·보통·등외 등급 표시…위반 땐 과태료·형사처벌
  • 등록 2018-10-15 오전 3:05:00

    수정 2018-10-15 오전 3:05:00

양곡 표시 예.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쌀 ‘미검사 등급’이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이 내용을 포함한 새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소비자에게 품질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쌀에 특·상·보통·등외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 등급을 알 수 없는 미검사 등급 표시를 허용해 제도 취지가 무색한 측면이 있었다. 새 등급표시제 시행이 결정된 2016년 당시 쌀 중 미검사 등급 비중은 70.2%나 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2016년 10월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없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2년이 지난 이달 14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등급표시 대상은 흑미나 향미를 뺀 모든 멥쌀이다. 멥쌀이란 메벼에서 왕겨층만 제거한(1차 가공) 메 현미에서 다시 겨층을 제거한(2차 가공) 통상적인 시판 쌀이다. 현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미를 즉석에서 도정해 판매할 때도 등급을 표시할 필요 없다. 그러나 즉석 도정 업체라도 현미를 미리 도정해 놓고 포장·판매한다면 예외 없이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앞으로 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는 쌀 판매업자는 등급 미표시로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등급 허위표시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배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후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공장,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미검사 등급 표시 비율을 38.0%로 1년 전의 절반으로 줄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연말까지를 특별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안내를 이어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도 쌀을 살 때 등급과 도정일자 등 표시를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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