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과 관련해 의료인·환자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지난 22일 오전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의 독감치료제를 복용한 한 여중생이 아파트 화단에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 식약처가 주의를 재차 당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족들은 전날 해당 여중생이 독감치료제를 복용한 뒤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의 경우 10세 이상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다.
또 2009년 식약처는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성분 독감치료제는 한국로슈의 ‘타미플루’를 비롯해 △한미약품 ‘한미플루’ △유한양행 ‘유한엔플루’ △종근당 ‘타미비어캡슐’ 등 총 52업체 163품목이 허가를 받았다.